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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무개시 전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셨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신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급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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