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수습기간 있는 조건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한달도 되지않았을 시점 퇴사를 했는데 수습기간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된다고 들어 작성을 안해둔 상태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일당으로 지급한 상황인데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 두가지 건에 대해 신고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23.12.27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무개시 전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셨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신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급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