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했는데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월급의 7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이게 잘못된건지 수습기간이라 상관이 없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12.19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 3개월 동안 지급 받는 월급(정상 급여의 70)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