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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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 3개월 동안 지급 받는 월급(정상 급여의 70)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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