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개의 답변

김현태 회계사

원 비즈앤택스
회계 재무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 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분류코드 중 네번째 자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음식점업이라 하더라도 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김밥, 제과점 모두 같은 세분류(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밥집을 폐업하고 베이커리 카페로 개업하게 되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5611(한식 음식점업...한식 일반, 한식 면요리, 한식 육류요리, 한식 해산물요리) 5612(외국식 음식점업...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5613(기관 구내식당업) 5614(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5619(기타 간이 음식점업...제과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및 간이음식포장판매) 답변 내용 간단하게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업무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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