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대사업자는 연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이므로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세무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니 상담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장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세무사라고 할 수는 없으니 가격보다는 서비스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기장업무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신성세무회계(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