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답변
강동진 세무사
구름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세무사입니다.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해당되나 장부작성을 하지않는다면 가산세 발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종소세 감면은 받으시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분때문이라도 소득금액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 3314 0649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 기장전문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현재 업종이 도매업이시고,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셔서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장의무가 필수적입니다.
기장의무 미이행시 무기장가산세(납부하실 세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승태세무회계(0269592583)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도매업은 매출액이 3억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작성한 장부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퍼센트 또는 수입금액의 0.07퍼센트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더라도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하므로 기장을 하시는게 좋으시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기장을 맡기셔서 관리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장 관련 문의사항은 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