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개의 답변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금전차용으로 보아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전세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만기로 전세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차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69592583 승태세무회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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