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관련하여 증여세 관련 사항의 내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전세금에 보태라고 부모님이 1억5,000만원을 주셨는데요.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여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2023.12.19
1개의 답변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금전차용으로 보아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전세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만기로 전세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차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69592583 승태세무회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